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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1:28

최종수정 : 2015년11월04일 11:28

적용 이전 급여의 77% 지급…15개 공공기관 60여 명 신규 채용 가능

[뉴스핌=정경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마지막으로 산하 15개 공공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주요 해수부 공공기관들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함으로써, 해수부는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약 60여 개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평균 2.8년으로 퇴직 3년 전부터 적용하는 기관이 13개, 2년 이하가 2개 기관이다. 이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급여의 평균 77%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6월부터 상생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해 왔다. 특히, 유기준 장관은 지난 8월 24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직접 15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추진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사 간에 한발 양보를 통해 조속히 공공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계획대로 시행돼 즉각적인 신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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