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금피크제도도 수준 차이... 금융공기업, 금융사보다 양호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6:01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6:55

적용시기 만55세 같아도, 임금삭감률이 민간금융사보다 적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합의한 임금피크제의 처우가 민간금융회사보다 금융공기업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국내에서 최초(2003년 7월)로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은 애초 인사적체와 승진기회 축소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인력축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지금의 민간금융사보다 처우가 좋았다. 만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시작해 1년 차에 종전 임금의 85%, 2년 차에 70%, 3년 차에 55%, 4년 차에 25%, 5년 차에 15%의 임금을 준다.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오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채권추심, 소송, 컨설팅, 감리분야 등에서 일하도록 해줬다.

신보의 임금피크제는 다른 금융공기업의 모델이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만55세에 받는 연봉이 종전의 80%, 2년 차는 70%, 3년 차 55%에 달한다.

IBK기업은행은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에 차등을 둔다. 상위직급인 3급 직원은 첫해 90%를 받고 이듬해부터 50%, 40%, 30%로 줄어든다. 반면 5급  직원은 첫해부터 90%, 70%, 60%, 50%이다. 4년간 받는다고 할 때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 대비 3급 직원은 210%, 5급직원은 270%를 받는다. 상위직급의 급여가 높아, 임금피크제 적용 시 할인 폭을 더 크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마치고 9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9월 현재 총 8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5개 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술보증기금)이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민간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임금피크제와 다름없는 제도를 신보보다 앞서 시행해왔다. 일부 은행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역직위제도'를 마련해, 일정 나이 이상자의 임금을 삭감해왔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는 금융공기업보다 처우가 낮았다.

우리은행은 임금피크제를 2005년 1월에 업계 최초로 도입하며, 신보와 비교해 급여 삭감폭을 크게 설계했다. 만 55세가 되면 1년 차에 직전 연봉의 70%, 2년 차는 60%, 3년 차는 40%만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면 최대 5년 동안 은행을 다닐 수 있지만, 급여삭감폭도 크고 조직을 생각해 정년을 마치는 경우는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만 55세 이전에 희망퇴직 등으로 은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임금피크제 직원 수를 보면 지난해 59명에 그쳤고 올해도 상반기 36명, 하반기 35명에 불과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 나이가 특정 나이로 정해지지 않고, 역량·직무 경험·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가 다르게 적용된다.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표준 연령과 임금피크율은 향후 산별(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임금피크 시작 시점을 만 55세로 할지, 57~58세로 할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사가 논의하는 등 시중은행 18곳 중 13곳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재부가 밝힌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는 임금과 같은 처우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할 것만 요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모든 금융공기업과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정부가 경영평가에 점수로 반영키로 해서 금융공기업들의 임금피크제 조건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