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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 30년 만에 갈라선 아버지와 수양딸, 엄마의 30억 재산은 누구에게?

기사입력 : 2015년10월21일 21:31

최종수정 : 2015년10월21일 09:32

‘리얼스토리 눈’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30년 만에 갈라선 아버지와 수양딸, 엄마의 30억 재산은 누구에게?

[뉴스핌=대중문화부]'리얼스토리 눈' 382회에서 아버지와 입양 딸의 엄마의 30억 유산을 둘러싼 갈등을 다룬다.

21일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30억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엄마, 딸은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30여 년 간 한 가족으로 살아온 아버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친자확인소송을 당한 사연을 밝힌다.

가족의 비극은 4년 전 어머니가 ‘뇌수막종’으로 병상에 눕게 되면서부터라는데, 의사표현은 물론 거동조차 불편했던 어머니로 인해 딸은 법원에 금치산 선고 신청을 했고, 이후 두 달 만에 아버지로부터 친자확인소송을 당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갑자기 친자확인소송을 벌인 아버지의 속내는 무엇일까.

40여 년 전 우연히 만나 평생을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부부. 한의사였던 남편은 당시 이미 결혼한 부인과 자식이 넷이나 있었지만 또 다른 여인이었던 정 씨와 살림을 차렸다. 하지만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갓난아이를 데려와 키웠다고 한다. 정 씨는 딸을 위해 강북에서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오는 가하면 대학졸업과 결혼까지 시키며 친 자식처럼 키웠다.

이 때문에 딸은 아버지가 친자확인 소송을 하기 전까지 자신이 입양아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하는데. 병상에 누워 생명의 마지막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에서도 친딸이라고 주장했다는 어머니. 결국 어머니는 작년 3월 딸과 남편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병상에서 쓸쓸히 사망했고, 법원은 아버지의 편을 들어 딸을 친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1심과 2심 딸의 패소 후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딸은 현재 ‘친자확인소송’의 진짜 이유는 어머니의 ‘돈’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젊은 시절 다방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는 어머니. 사망당시 어머니의 재산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와 20억 원에 달하는 금융 재산까지 모두 30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상속 1순위인 딸에게 가고, 사실혼 관계였던 자신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걸 예감한 아버지가 자신을 파양시키려 상속 2순위였던 외삼촌과 짜고 소송을 벌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평생 친 자식처럼 키워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딸을 더 이상 딸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자신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아내가 쓰러지자 자신들의 돈을 맘대로 갖다 쓰며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딸이 아내의 유산을 노리고 금치산 선고 신청을 했다고 충격 주장을 하기도 했다.

30여 년간을 함께 살아온 아버지와 딸과의 30억 유산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까. 21일 밤 9시30분, '리얼스토리 눈'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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