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고양 덕양갑)은 15일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사정 합의는 열심히 일하는 절대 다수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합의”라고 규정했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완화로 인해 기업은 저성과자들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되고 임금과 고용유연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돼 노동시장이 더욱 양극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상정 의원은 또 "해고된 자리는 늘어난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이 일하게 되든지 조금 늘어난 실업급여를 손에 쥐고 내쫓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심상정 의원은 "중소기업 노동자와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불이익 변경과 손쉬운 해고가 남용될 것”이라며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기업에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해 불이익 변경을 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회사가 정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몰아 금전상의 불이익은 물론 징계와 계약해지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유선방송 티브로이드 낙동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한스커뮤니티는 지난해 6월 기업노조가 설립되자 이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바뀐 취업규칙은 '기본급여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회사가 정한 개인별 영업실적에 미달하면 영업수당 차감은 물론 징계·계약해지까지 한다는 불이익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인해 민주노조인 희망연대노조 조합원 3명이 올해 초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권고사직과 계약해지됐고 다른 조합원 6명도 지난달 센터 정규직에서 도급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심상정 의원은 "한스커뮤니티 기업노조는 취업규칙 변경 후 자진 해산했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로 인해 한스커뮤니티 같은 회사는 애써 기업노조를 만드는 수고를 덜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노사정 합의는 지금도 원천무효"리며 "국회가 철저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정부가 행정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