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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한양도성 다 걸으면 소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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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디자이너’가 추천하는 서울의 관광명소(서울특별시장편④)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은 발 닿는 곳마다 명소라고 할 만큼 매력적인 도시다.

그 중에서도 즐겨찾는 곳, 친한 친구들이 찾아오면 꼭 안내하고 싶은 곳을 물었다.

◆ 서울의 문화와 관광…한양도성과 서울둘레길, 사색의 공간들 ‘강추’

박 시장은 “제가 ‘강추’하는 명소는 지금까지 진흙 속 보석으로 묻혀있었지만 내후년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 세계적 보물이 될 18.6km의 ‘한양도성’”이라며 “한양도성을 다 걸으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추천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한 한양도성길 투어.<사진제공=서울시>
그러면서 “이 도성길을 걷는 것만으로 2000년 수도 역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곽 옆 옹기종기 모여 있는 22개 마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진짜 서울의 속살을 보고 있다는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양도성길을 둘러보면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도읍을 정했는지 알 수 있다”며 “서울은 세계 최고의 풍수지리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리고 158km의 서울둘레길이 있다”면서 “이거 걸어보면 서울을 크게 한 번 보게 되는 효과가 있다. 제가 외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권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양도성에서 내려와 광장시장에서 맛보는 음식은 서울의 맛과 정을 동시에 선사한다는 점에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일 먼저 강추하는 관광 스폿”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서울의 관광명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시장 너머로 보이는 그림은 서울시 전경이다.<사진=김학선 기자>
박 시장이 ‘강추’한 또다른 서울의 매력은 의외로 ‘사색의 공간’이다.

그는 “종교적 의미를 느껴보는 사색의 공간으로 관악구 천주교 삼성산 성지 부근과 용산구 원효로 성당 뒤, 흥선대원군 별장이었던 석파정, 시간의 켜와 만나는 사색의 공간으로 백년 이상의 평나무 숲이 이루고 있는 이태원 부근 등 이런 숨어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런 곳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길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박 시장에게 인터뷰 말미에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자 “서울시만큼 핫한 도시가 없다”며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인 시민은 어느 어디에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서울의 3대 랜드마크가 있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자연, 두 번째는 역사다. 서울은 역사도시로 이거 잘 발굴하고 복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과제다. 세 번째는 사람이다. 창조적 재능과 혁신적인 마인드와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박원순 시장, 명함에 ‘넓적부리 도요새’ 그려넣은 소셜디자이너

박원순 시장 명함에 새겨진 넓적부리 도요새 그림.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함에는 작지만 멀리 나는 ‘넓적부리도요’ 그림이 있다. 박 시장은 “넓적부리 도요새는 멸종위기종으로 내 짝궁”이라며 “명함에 이렇게 넣어서 널리 알려주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장이 (도요새가 그려진 명함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외국사람들이 다 물어본다”며 “아주 좋아한다.  그런 것도 중요한 서울의 변화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재개발보다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은 박 시장의 자랑은 자연스레 서울시의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졌다.

“(서울의) 자연이 회복되는 소리가 안들리느냐”고 반문한 박 시장은 “제비가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그 다음에 서울은 도심 양봉도 많이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자기 힘들지 않느냐”고 기자에게 물은 박 시장은 “새소리가 시끄러워서”라고 답까지 내논다.

이어 “최근 혜화동 공관에 금붕어가 없어져서 보니까 해오라기가 금붕어를 채가서, 지금 (연못 위를) 그물로 덮어놨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유통시킨 신조어 중 하나가 ‘소셜디자이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설립·운영해온 시민운동가로 살다 서울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의 차이점을 물었다.

그는 “시민운동가와 서울시장은 다른 배를 타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일”이라며 “즉 환경과 방법은 다를 지라도 도달해야 할 목표는 같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운동가가 사회에 잔존한 갈등과 문제를 발굴, 지적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서울시장은 그 갈등과 문제의 대안을 찾고, 실천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 두 가지 활동이 상호작용으로 이뤄질 때 더 나은 사회로의 진전을 앞당기게 되는 것 아닌가? 그 중심에서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의 한 쪽 벽면을 채운, 양 옆으로 기울어진 책장 사이에 낀 역삼각형 책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사진=김학선 기자>
박 시장의 집무실 한쪽 벽에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책장이 보인다. 그 가운데는 역삼각형으로 된 작은 책장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 사회가 빈부·세대·좌우갈등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처럼 상당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중간에서 연결하고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고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역삼각형 작은 책장이 바로 ‘소셜디자이너’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꿈꾸는 박원순 시장인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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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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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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