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산은, 금산분리에도 대우조선 유증 참여가능

기사입력 : 2015년07월21일 10:57

최종수정 : 2015년07월21일 11:15

구조조정 목적·금융위 인정시 금산분리(15%) 초과 취득 가능

[뉴스핌=노희준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금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분 범위 내 유상증자 참여하거나 구조조정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는 경우 등에는 15% 초과 출자가 가능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면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사 결과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주주가 유동성을 먼저 공급해 줘야 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채권단에 도와달라 하면 채권단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3월 말 현재 31.50%를 가진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다.

대우조선은 지금 당장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5000억원 수준이지만, 약 6000억원의 유동성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분기 손익에 잠재손실을 반영하게 될 경우 부채비율이 올라가면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우조선의 잠재 손실규모는 약 2조원대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3월 말 현재 부채비율은 373%이지만, 2조원의 손실을 반영하면 664%로, 만약 손실규모가 3조원까지 불어나 이를 다 반영한다면 1089%까지 폭증한다.

문제는 증자가 고려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대우조선에 직접 돈을 태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된다는 점이다.

금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법률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4% 이상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규제 법률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4조①항과 은행법 37조①항이다.

일단 은행법 37조①항에 따라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또한 금산법24조①항에 따라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혹은 사실상 지배하면서 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산업은행법3조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산업은행은 은행법 제37조①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금산법 24조①항의 단서 조항에도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여기서는 산은법)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15% 초과 보유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산업은행법 시행령 33조①항을 보면 산업은행 역시 일반 은행처럼 다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를 초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단서조항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출자전환한 경우(3호),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5호) 등 9가지 경우와 산은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해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10호) 등 총 10가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예외 조항에 따라 금산분리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대우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0년 12월 14일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해 현재 15% 초과 보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시행령33조①항3호) 

다만, 무한대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출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은법 18조②항2호에 따라 주식의 인수는 산업은행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이익금)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사실상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며 "산은의 자기자본이 20조가 넘어 증자하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산은이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주식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우조선만의 출자 범위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산은의 자기자본은 22조1063억원이다.

금융위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산업은행법 시행령 33조①항)예외조항 1호부터 9호까지 해당하면 금융위 승인 없이도 바로 다른회사 주식을 15% 초과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9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호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된다"며 "얼마를 출자할지 아직 모르지만, 자기자본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