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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법안' 속전속결 논의…법안심사 착수

기사입력 : 2015년06월24일 15:10

최종수정 : 2015년06월24일 15:34

감염병법 검역법 의료법 등 31개 개정안 논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24일 숨가쁘게 논의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1건의 메르스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심사위는 이날 오후 회부된 법안들에 지난해 발의된 후 계류돼있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더해 총 32건을 심사했다.

메르스 관련 법안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명연·유의동·이명수·류지영·문정림·경대수·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김용익·양승조·박광온·남인순·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총 19건에 이른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공포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개정안 주요내용은 ▲격리자 생계지원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 보상 ▲감염자 진료한 의료기관, 감염자의 이동경로 및 접촉자 등 정보 공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 권한 부여 ▲감염병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자의 입소 거부시 즉시 시정 명령 등이다.

'검역법 개정안(문정림·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 3건으로 ▲메르스를 검역감역병으로 규정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의 신고 의무화 등이 골자다.

총 6건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김현숙·신경림·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최동익·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역학조사 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진료기록 제출 요청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병원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격리된 별도의 진료·대기실과 환기 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밖에도 ▲아동에게 감염병 교육 실시(아동복지법 개정안,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감염병 보수교육(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등이 메르스 관련 법안으로 나왔다.

새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법안심사에 추가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병원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등)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동시에 쏟아져나온 법안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체회의 진행 도중 "일회성 메르스 입법이어서는 안된다"며 "입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해 달라"고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김학선 기자>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문 장관은 미흡한 초기 대응에 대해 "메르스 전파력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과소평가했다"며 "병원명을 공개 안한다는 방침을 정할 때도 메르스 전파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메르스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고 평택성모병원과 삼성병원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걸 보고 당초 전제가 틀렸구나 판단해서 방침을 바꿔 병원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충분히 대비 못하고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비상대응체계 만들고, 인력과 물적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의 감염 관리를 위해 병문안 문화, 간병인 제도, 응급실에서의 대형 감염 최소화 등을 포함해서 병원감염 대책도 추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한차례 더 열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걸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앞서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숙려기간 5일)에 넘기는 만큼 이날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다 빠르게 법안들을 처리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일정에 따르면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넘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본회의 산회 후 또 개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야 합의로 일정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확실하게 내다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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