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내부나 외부 산하기관 고려"

기사입력 : 2015년06월23일 17:48

최종수정 : 2015년06월24일 10:55

은행연합회 '반토막' 위험 남아...17일 정리된 부대의견 두고 2차해석 논란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앞으로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거나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두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별도기관 신설 배제’로 정리한 부대의견의 실제 의미는 이 뜻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반쪽으로 쪼개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

     17일 정무위 '신용정보법' 부대의견 정리에 대한 입장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23일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보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설치와 관련, "우리가 법안을 통과할 때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을 때는 별도의 기관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간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부대의견에 대한 취지를 고려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추진에서 '별도 기관 설치'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우택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정확한 표현은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별도의 제3의 기관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향후 검토 방안은) 은행연합회 내에 두는 방안과 연합회 산하기관에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 문제에서 금융위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입장은 정 위원장의 입장과 같다. 김정각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은행연합회와 절연됐다는 것은 완전히 단절됐다는 의미고 지분 관계상이나 재원 조달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남은 것은) 내부거나 산하기관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결국 이들은 산하기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산하기관은 물리적으로 연합회 외부에 두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는 은행연합회의 조직이나 인력이 반으로 쪼깨지는 경우가 배제되지 않는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연합회 내부에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관의 독립성 등의 이유로 별도 조직 신설을 원했다. 은행연합회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부대의견 정리와 관련, "연합회 내부로 두는 것, 연합회에서 떼어내되 자회사 등으로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 출자관계도 전혀 없는 별개의 법인이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중 금융위가 검토했던 세 번째를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인적 조직이 분리되느냐의 문제는 다음 단계의 문제"라고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반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은행연합회는 별도기관 설치 배제에 산하기관이나 자회사 등도 모두 포함돼 앞으로 이 경우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준 의원은 "산하기관이나 자회사로 둘 필요가 없다"며 "은행연합회 내 센터로 해서 다른 협회도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중립성이 있게 지배구조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산하기관이나 자회사, 자회사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은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이고 이건 별도기관 신설이라 (지난 17일) 국회 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그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가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로, 지난해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의 대안으로 금융위가 마련했다. 

그간 추진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각 협회와 금융당국, 정치권에서는 정보의 유출 가능성과 정보 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의 문제, 각 업권의 조직 분열 우려 등으로 입장을 달리했다. 논란 끝에 개정안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했지만, 이 부대의견을 두고 이해관계자가 다른 해석을 보여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