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이 아내 이 씨와 합이 이혼했다. [사진=뉴시스] |
22일 법원은 "지난 17일 조정이 성립됐다. 탁재훈과 배우자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춰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탁재훈과 이 씨는 1년간 소송이 진행되며 자녀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모습에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슬하 1남 1녀의 양육권은 이 씨가 갖기로 했으며, 탁재훈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을 생각해 합의를 서둘렀다. 처음에 양육권을 놓고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간 엄마가 키웠고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고 고통일 것 같아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복귀에 대해 "아직 방송 재개와 관련해선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지난 몇 년간 안 좋은 일이 겹쳐 너무 힘들었지만 아내와 합의점을 찾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당분간은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탁재훈은 이 씨와의 이혼 소송 중 아내가 여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에 탁재훈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외도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