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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익률 조작의혹 ELS상품 투자자 집단소송 허용해야"

기사입력 : 2015년04월20일 13:09

최종수정 : 2015년04월21일 15:49

한화증권·RBC 상대로 집단소송 가능 판결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운용사 측의 수익률 조작 의심 행위로 손해를 본 개미 투자자에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화스마트 ELS 10호'를 매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양모(60)씨 등 2명이 캐나다의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신청사건에서 집단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허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등에 조건성취가 결정되는 상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조건성취에 영향을 줬다면 이는 부정 거래 행위"라며 "이에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으나 만기상환 기준일인 2009년 4월22일 장 마감 10분 전부터 SK 보통주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했다. SK 보통주는 11만9000원에 장을 마쳤고 이 상품은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5.4%의 손실을 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 때 'SK 보통주'가 기준가격의 75%(당시 주당 11만9625원) 아래로 내려가 있지 않으면 22%의 수익을 거두는 조건이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이날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수익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양씨 등은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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