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다단계 비중 높아...단통법 이후 온라인 판매 등 확대
[뉴스핌=김기락 기자] 통신사들이 전통적인 매장 판매 방식 외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홈페이지 판매, 다단계 판매, 무인자판기 등 비(非)전통적 판매 방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휴대폰 가격이 매장마다 동일해지면서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찾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 이통사의 판매채널 다각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T의 경우 지난달 초부터 자사 판매 홈페이지인 올레샵을 통한 구매자에게 구매 당일 휴대폰을 배송하는 ‘바로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구매자의 40%가 바로배송을 통해 휴대폰을 받고 있다. 오픈 기념 이벤트엔 1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참여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6 예약판매의 경우, 바로배송을 원하는 소비자 비중이 60%를 넘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자사 판매 사이트 U+Shop을 개편한 뒤, 일평균 방문자수가 2만5000명에서 최근 10만명 이상으로 4배 넘게 치솟았다.
회사 측은 U+Shop 통해 가입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회사 관계자는 “모바일 다이렉트(Direct)를 통해 기본료 8만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매월 10%씩 추가 할인받아 실제로 5만580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가 빠른 단말기 배송 및 요금 할인 등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유통업체인 다이소를 통해서도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휴대폰 자판기 개발업체인 폰플러스 컴퍼니와 계약해 다이소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판기에서 휴대폰을 신청 및 예약하면 1~2일내 배송받을 수 있다. 폰플러스 컴퍼니는 올해 운영 매장수를 현재 130개에서 17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판기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면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망 보조금 15%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
하지만, 다단계 판매의 경우는 불법 소지가 많다는 시각이 강하다. 보험 판매처럼 1:1 대면 판매 방식인 만큼, 음성적인 거래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KT 관계자는 “네트워크 판매는 NR커뮤니케이션이 업계 탑”이라며 “이통3사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이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알뜰폰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다단계 수수료는 1차 판매 10%, 2차 판매 7%, 3차 판매는 3% 정도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 A가 10%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B가 C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 B는 10%, A는 2차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7%를 받는 식이다. C가 D에게 팔 경우에도 A는 3%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다단계 판매는 LG유플러스가 가장 활발하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다단계 판매를 통해 유치한 가입자는 2만5620명(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포함)으로 파악됐다.
1월 18만1120명의 가입자 중 14%에 달하는 수치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일반 매장을 지급하는 관리수수료인 5~7% 보다 다단계 판매에 6~11% 더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역시 일반 매장은 수시로 변경하지만, 다단계는 월 단위의 정액 지급방식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과정에서 법정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란 시각이 업계 중론이다. 대면 방식의 판매인 만큼, 당국의 감시 범위에서도 비교적 벗어나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프라인 매장 외에 대면 판매를 일일히 모니터링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일반 대리점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이 7~8%인데, 다단계와 같은 특수영업의 경우 알수는 없지만, 분명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보험대리점 및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본사 차원이 아닌 일부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방문판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는 휴대폰 구매자가 바로 판매자가 되는 방식이라 문제”라며 “SK텔레콤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단계를 통해 휴대폰를 구입하면, 그 구입자가 다시 휴대폰 판매에 나설 경우 판매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다단계 소비자=다단계 판매자’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는 합법적이라면서도 일반 매장과 다단계 판매자의 수수료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비밀”이라며 일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 오찬 자리를 통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