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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지원 무산된 경남기업..법정관리로 재기 노려

기사입력 : 2015년03월27일 11:54

최종수정 : 2015년03월27일 11:54

27일 법정관리 신청할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채권단의 외면을 받은 경남기업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경남기업은 27일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이 무산된데 따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이르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기업 채권단(45개 금융사)은 경남기업이 요청한 추가 출자전환 903억원과 신규 자금 1100억원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경남기업은 법정관리를 통해 재기를 노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남기업은 최근 2년 연속 5000억원이 넘는 적자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업황이 부진한 데다 공공공사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1조원 규모의 베트남 '랜드마크 72' 빌딩의 매각이 지연된 것도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시공순위 24위의 경남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로 1999년 8월 첫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2002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또다시 워크아웃에 빠졌다. 이어 2013년 3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창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신한은행에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경남기업 지분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지원에 따른 리스크(위험)가 크다고 판단해 지원요청을 최종 거절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경남기업의 100억원대 자원개발 비리 의혹도 자금지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를 통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진행한 개발 사업 정산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성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포착했다. 성 회장의 부인 회사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감지한 상태다.

경남기업은 이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회사가 회생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인 셈. 일단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은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경남기업이 폐업하거나 하면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이 멈춰서고 1800여 곳이 넘는 하청업체의 줄도산도 우려돼서다.

또한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등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경남기업의 분양 또는 조합주택 시공보증 현황은 거제 사곡 지역주택조합(1030가구), 서울 봉천 제12-1구역 재개발(519가구), 충남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990가구), 수원 아너스빌 위즈(798가구), 화성 동탄1신도시 경남아너스빌(260가구) 등 5개 현장 총 3597가구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최대한 빨리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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