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돌연 중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들여다 보니

기사입력 : 2015년01월28일 19:52

최종수정 : 2015년01월28일 19:52

'소득' 중심으로 개편 방향

[뉴스핌=김지나 기자]  # 직장에서 연봉 1800만원을 받는 회사원 A씨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서 연간 7100만원의 임대소득을 별도로 얻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일반 직장가입자는 보수외 소득 연 7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 A씨의 임대소득은 건강보험 부과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월보험료 4만4920원(총 소득의 0.05%)만 내고 있다. 반면 직장동료 B씨는 소득이 똑같이 연봉 1800만원을 받을 뿐, 다른 종합소득은 없어서 A씨와 마찬가지 월보험료인 4만4920원을 내고 있다.

# C씨는 가게를 운영할 당시 사업소득 681만원, 연금소득 72만원으로 수입은 총 753만원이었다. 4억6797만원 주택도 보유하고 있어 23만6260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가게가 어려워 폐업한 후에는 연금소득 72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을 토대로 한 평가소득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여전히 22만4300원으로 높게 책정돼 불만이다.

# 지난해 2월 생활고로 자살을 택한 '송파 세 모녀'는 소득없이 월세를 살고 있었지만 월 보험료는 5만140원이 부과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금년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가입자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던 개선안이 백지화되자 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작업 막바지에 돌연 중단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중심으로 개편해 형평성을 높인다는 게 핵심이었다.

주요 내용은 월급 이외에도 각종 수입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의 종합과세소득을 찾아내 건보료를 올리고 연금·금융소득 등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를 없앤다는 방향이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은퇴·실업 등로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의 부담은 덜어준다는 계획으로 총 7개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를 앞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안이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직장인(약 27만명)으로 보험료 부과대상을 넓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직장가입자 총 1455만명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246만명(약 15%)은 직장임금 외에도 개인사업·임대·이자·배당 소득 등 종합소득도 있다. 246만명 중 4만명(1.6%)은 월급 외에도 빌딩 상가도 보유한 '부자' 직장인이나 대기업 사주 등으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정부는 이미 2012년 9월부터 이들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고 있다.

이번에 기획단은 종합소득 부과 구간을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까지로 확대하고,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완충장치도 마련했다. 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간 종합소득에서 2000만원까진 공제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임금 이외 연간 종합소득이 3000만원인 고소득 직장인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험료를 매기는 내용이다.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피부양자 중에서 각각의 '개별소득'이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ㆍ기타 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현재 피부양자는 2000만명이며, 그 중 종합소득보유자는 230만명(11.5%)이다.

이 외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 평가소득 기준이 실질 부담능력이나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송파 세 모녀'의 경우도 생활수준을 감안했을 때 보험료 부담능력에 맞지 않은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됐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