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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부동산등기제 시행 발표에 부동산주 폭락

기사입력 : 2014년12월23일 09:55

최종수정 : 2014년12월23일 09:55

[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정부가 2015년 3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22일 A증시에서 부동산 종목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날 A증시 부동산 종목 주가는 4.94% 폭락, 17개 부동산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부동산주 가운데 철령신성(鐵嶺新城·톄링신청 000809.SZ) 주가가 10% 폭락했고, 영풍홀딩스(榮豐控股·룽펑홀딩스, 000668.SZ), 영안부동산(榮安地產·룽안디찬,000517.SZ), 화발고분(華發股份·화파구펀, 600325.SH), 세영조업(世榮兆業·스룽자오예, 002016.SZ) 등 종목도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했다.

국무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를 발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명시했다.

중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기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은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 시행 취지는 토지와 임지, 초지 등을 포함한 중국 전역의 부동산 자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 등기제도가 부유층이나 부패 관료들의 부정축재를 근절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에 대해, 신은만국 증권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도, 이 시스템이 일반 대중에 완전히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부패 근절 효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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