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 의원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에 따라 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정 의원이 받은 수수한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정 의원에게 모두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 유지는 물론 형사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를 아끼고 염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서대문 주민들께 감사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제게 억울하지 않냐고 물으시지만 저는 정말이지 억울하기는커녕 모든 게 감사할 뿐"이라며 "지난 2년 반의 고난을 통해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