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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선박금융 개선·전문인력 육성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26일 13:00

최종수정 : 2014년10월26일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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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 24~25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기자단 워크숍' 열어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 해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 조달 및 인력 육성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양양 오션그린야드호텔에서 열린 '해운업 발전을 위한 기자단 워크숍'에서 "지금 우리 해운업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운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운 현안 점검 및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해운업 관계자 및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전무는 “우리 해운산업은 불모지에서 출발해 현재 세계 5위의 해운국으로 발전했 왔다”며 “이는 국가적인 지원과 업계의 노력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5년간 해운업계는 살기에 급급했다"며 "이제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로, 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가 지난 24~25일 열린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기자단 워크숍'에서 한국 해운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전무의 이 같은 주장은 이어진 두 가지 주제 발표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세션 1, 2로 진행된 황진회 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연구실장의 ‘한국 해운산업 전망과 정책과제’ 발표와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해운전문인력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서다.

먼저 황 실장은 "국내 해운업 위기의 첫째 원인은 유동성 부족"이라며 "그에 더해 해운경기 악화 및 운임하락, 매출 축소, 인력 감축, 선박확보자금 부족 그리고 친환경 대형선박 확보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조건이 불리하고, 국내 항만의 선박 연료유 공급가가 외국 항만에 비해 높으며, 외국선사는 다양한 수익 사업을 전개하는 반면 국내 선사는 대부분 해상운송서비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 선사의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선박금융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출입은행 선박금융 자금 중 국내선사 이용비율은 10% 수준에 그친다. 국내 선박금융은 수출 지원용으로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는 외국선사가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국내 선사의 이용은 극히 제한돼 외국선사에 대한 국내선사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황 실장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조달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시장 변동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그리고 선박 매매(S&P) 등 해운 신 비즈니스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해운전문인력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해운산업은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으로 해상에서는 선원, 육상에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선박운항은 수십가지의 전문분야 활동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해 전문가 배출에 장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해운인력 배출기관으로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인천·부산 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연수원이 있지만, 젊은 해기사의 경우 3년 병역의무근무 후 하선하는 사례가 많아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그 대책으로 “무엇보다 선원직을 매력화 해야 한다"며 "또한, 내항과 근해를 위한 교육·연구기관이 필요하며 전문교육과 정신교육이 제대로 된 상선사관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원교육기관이 아닌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해운업계에 진입한 경영, 금융, 해상보험, IT, 법률 전문가들이 해운회사의 영업관리, 해상변호사, 운송 주선인 등에 진출해 있다”며 “그러나 해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경우와 해운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육상에서도 해운 및 선박에 경험이 있는 해운경영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 공공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해서 “선박직의 경우 일반직의 해운물류국, 해양정책 등 순환보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공직 퇴직 후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운업계 자체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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