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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택대책](5) 정부 디딤돌대출액은 늘고 이자는 낮추고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0:16

대출금리 연 0.2%포인트↓ 및 DTI·LTV완화..전세반환보증액은 1억원 증액

[뉴스핌=한태희 기자] 집을 살 때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최소 2.6% 금리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고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의 부도 때에도 보증금을 최대 4억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저리로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지금보다 0.2%포인트 낮춘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2.8~3.6%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DTI와 LTV도 완화한다. 앞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DTI 60%, LTV 7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DTI  40%가 넘으면 LTV는 60%가 적용됐다. 1억원짜리 집을 살 때 DTI가 40% 넘는 사람은 6000만원을 빌렸지만 앞으로는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얘기다.

다만 국토부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DTI 60~80% 구간은 LTV 60%를 적용한다.

 

자료:주택금융공사, 내집 마련 대출금리(9월 기준)


서민주거 부담도 낮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는 1억원 늘린다. 수도권 보증 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보증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쪽방촌이나 고시원에 사는 사람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임대보증금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5000만원 아래인 가구만 이용했지만 6000만원인 가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보증금 상한선은 단계적으로 높인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은행 대출 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출 것"이라며 "은행 규제 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 LTV와 DTI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입자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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