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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택대책](7) 질의응답으로 알아본 9.1 주택대책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0:46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서울시 40년)으로 완화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한다. 재건축·재개발이 활기를 띠면 주택 증가 뿐 아니라 전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약제도는 단순화한다.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으로 바뀐다. 종합저축, 예금 부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도 일원화된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가 해제된 공공택지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문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해양부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대책 중 ‘주택시장 활력회복’ 분야 핵심내용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국민 및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해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비 사업 규제완화, 청약제도 간소화 등이 있다.

▲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데?
 -주택공급량 부족 문제가 해소됐고 문화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주택요가 늘고 있다. 도시 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이유는?
 -현재 198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190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크다.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1987~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에 24만8000만가구가 있다. 이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는 3만7000만가구(14.9%) 있다. 이외 지역에 21만1000가구. 서울 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조 기조와 배치되지 않나?
 -지금까지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구조 안정성을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구조 안정성에 대한 심시를 실시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
 -지난 1995년 청약제도를 개편한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뤄져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수요자 우선 주택공급이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계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및 거주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돼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의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 청약비율도 낮아져 보금자리주택에 부과하는 입주 및 거주의무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 거주 의무기간 완화에 따라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전세 물량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이유는?
 -과거 주택이 부족할 때에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공급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 보급이 크게 개선돼 택촉법으로 대규모 택지공급을 하는 실익이 적다.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개발시스템을 수요에 맞는 민간 주도의 소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택촉법을 폐지했다.

▲청약저축 금리를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인하하는 이유는?
 -시중 상품과 금리 차이로 인해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대출금리는 낮추는 효과가 있다. 디딤돌 대출의 현 금리는 낮은 수준(소득 만기별 연 2.8~3.6%)이나 일부 구간에서 시중은행 대출(연 3.5%)과 금리 역전이 발생해 0.2%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청약저축과 정기예적금 금리와 격차가 벌어져(2013년 42bp→2014년 6월 64bp, bp=0.01%) 큰 폭의 인하가 필요했다.

▲기존 대출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나?
 -지난 1월 도입한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8월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금리가 바뀌지 않는다. 신규 신청자부터 금리인하를 적용한다. 다만 2013년까지 변동금리로 지원된 생애최초·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0.2% 포인트 낮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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