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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택대책](1) 재건축 연한 10년 줄이고 안전진단도 완화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1:05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해 주택시장 활성화..시공사 아무때나 선정 가능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이번 '9.1 주택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투자수요를 다시 끌어들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주택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이 준공 후 30년으로 단축된다.
 
지금은 서울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지은 지 40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 1987∼1990년에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2∼8년 단축된다. 1991년 이후 준공된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는 지금보다 10년 줄어든다. 바뀐 재건축 연한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붕괴 위험이 없더라도 배수관이 낡거나 주차장 면적이 작은 것과 같은 주거생활 불편이 심한 주택도 쉽게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9.1대책에서는 현행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안정성의 반영 비율을 20%로 줄였다. 대신 현행 15%인 주거환경 기준을 40%로 높였다.
 
또 지은 지 30년이 넘지 않은 주택이라도 붕괴 위험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용면적 85㎡를 넘지 않는 소형주택에 대한 의무 공급기준 가운데 연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지금은 전체 공급가구수의 60%, 공급주택 연면적의 50% 넘게 소형주택을 지어야한다. 앞으로는 가구수 기준만 남는다. 
 
재정비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공공관리제는 폐지하고 대신 공공지원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주민 투표를 거쳐 과반을 넘는 찬성을 얻으면 아무 때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관리제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관리제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수는 줄어든다.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은 재개발로 공급되는 가구수의 15%까지만 지으면 된다. 비수도권은 공급 가구수의 12% 이하만 지으면 된다. 지금은 서울은 20%, 경기는 17%, 지방은 12%까지 지어야한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 기준 가운데 연면적기준은 폐지한다. 

국토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면 투자수요가 다시 주택시장으로 들어오고 노후 주택 개량도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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