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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전자, 무역규정 위반"…23억원 벌금 부과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6:46

최종수정 : 2014년08월20일 16:46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무협협정국 생산품만 허용

[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정부가 제품 판매에 대한 무역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에 230억달러(약 23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대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이나 멕시코에서 생산한 것처럼 보이게 해 미국조달청(GSA)에 판매했다며 삼성이 이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지 규정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미국 현지나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만 구입해야 한다.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생산제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중국의 경우 아무런 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어 판매가 불가하다.

이번 벌금 부과는 로버트 시먼스라는 전 삼성직원의 내부 고발을 기초로 한 부당청구금지법 위반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시먼스는 과징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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