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국회 2라운드 전운

기사입력 : 2014년06월25일 17:32

최종수정 : 2014년06월25일 17:32

野 "동반위 방안, 대기업에 유리…대책 필요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계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관련한 '2차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앞두고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내놓았다. 야권은 이에 대해 '대기업에 유리한 방침'이라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법' 카드를 재차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산자위측 관계자는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동반위가 내놓은 운영 개선방안 등은 중소기업에는 불리하고 대기업에는 유리한 방향성이 보인다"며 "야당으로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적용 기간 3년 중 재심의를 통해 조기 해제를 가능케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인 만큼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재지정 해제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측은 가이드 라인을 적용해 사전에 적합업종 제외 품목을 선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야권은 이런 중소기업측의 입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측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는 품목은 미리 걸러내려는 게 아니냐"며 "중소 기업이 3년이라는 기간동안 이런 제도를 통해 얼마나 경쟁력을 갖게됐고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지 가이드라인에만 맞추라고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미 상반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법을 놓고 한차례 맞붙은 바 있다. 야당은 이 법안을 꾸준히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선정하며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계와 여권의 반발에 막혀 통과되지 못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즉 현재 동반위가 갖는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중기청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해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와 여권은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자리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요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이 법제화 돼 외국계 기업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FTA(자유무역협정)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나는 통상 마찰의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LED조명과 재생타이어, 차량용 블랙박스, 외식업 등의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외국계 기업에 이득이 돌아갔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기도 했다.

결국 2라운드를 맞는 하반기 산자위에서도 이같은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이 또 다른 화두가 된다면 이 법안 처리가 다소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법은 이미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추인받은 만큼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지정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만큼 올해 정기국회에 다시 여야가 붙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