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범부처 TFT 회의를 거쳐 연구자산으로 가치 희소성 있는 운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활용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운석관리방안에 따르면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는 민법 제252조의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미래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운석 등록제를 실시해 운석의 개인 소유권 인정에 따라 자율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원의 분실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법 개정 전에는 오는 6월에 수립되는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해 운석 이력관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운석등록제 세부계획에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석의 연구가치를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운석의 국외 반출도 금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초 운석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이에 따르면 최초 운석 발견자가 신고접수하면 운석신고센터(국내 운석 분석기관인 지자연 담당)는 외관 확인, 운석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한다.
천문연·지자연·극지연·학계 등으로 구성된 운석 검증반은 발견된 운석에 대한 성분분석 및 유성 궤도분석 작업을 통해 운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운석으로 확인되면 천문연·지자연·극지연·대학에서 성분 분석 및 구조 파악으로 우주탄생 환경 등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국립중앙과학관, 그 외 전시기관 등에서 전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발견된 진주운석은 활용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일그룹 운석의 국제 시세 및 국내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 발견자와 협의 중에 있다.
미래부는 5월 중 운석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운석 등록제 시행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6월 중 운석 등록제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