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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6월국회로…산은통합법 등은 법사위로

기사입력 : 2014년05월01일 16:58

최종수정 : 2014년05월01일 16:58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시점 두고 끝내 이견

▲ 1일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신용정보 보호법의 처리에 반대하는 강기정(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용태(가운데)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신용정보보호법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 재발방지책으로 추진됐던 신용3법 중 신용정보보호법은 결국 4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신용정보보호법을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그리고 차명계좌 금지법·산업은행통합법·대리점본사 보복행위 금지법 등은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놨다. 

정무위는 1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금융 쟁점 법안을 의결키로 했다. 하지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반발로 회의가 중단됐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중 정보 유출 입증 책임 전환이 제대로 안됐다"며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만 되고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는 이번 안에서 빠져 소비자 피해구제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회의는 정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까지 겹치면서 오전을 넘어 오후까지 지연이 계속됐다. 결국 회의는 오후 3시경 열려 대부분의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신용정보보호법은 표결조차 붙이지 못하고 산회됐다.

◆정회의 핵심 '신용정보보호법' 6월 국회로

핵심 법안인 신용정보보호법의 입증 책임 주체를 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다. 여야는 전일 법안 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 및 중과실 입증 책임을 정보 유출 금융사 등에 지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시기는 법의 실효 이후 유출된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

양측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성제도 도입에 합의한 것. 이에 강기정 의원은 정보유출 자체를 피해 사실로 두고 해당 금융사의 과실 책임을 지우기를 주장했다. 전일 합의안은 이 부분을 제외했다.  이날 상정된 안은 정보유출과 함께 피해 발생 시에 징계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신용정보보호법은 4월 임시국회에 부과된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며 "끝내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라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단 신용정보보호법이 전체회의에 넘어간 만큼 6월 달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6월 국회에서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신용정보 유출사태를 다시는 겪지 않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명계좌 금지법·산은통합법 등 대부분 통과

금융실명제법(차명계좌제한법)·산업은행통합법은 무난하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차명계좌 규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누구든지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동창회·종친회 등 회비 용도의 계좌를 만드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산업은행통합법은 정책금융공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금지하는 부대조항을 담았다. 합병위원회는 정금공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은 국회 요구에 따라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 보유 지분도 51% 이상을 명문화해, 정무위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금공의 중소중견기업대출·중소기업 직접투자(LP) 특화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독립된 부서에 수석 부행장급 정도의 임원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 요구안인 '모든 가맹점 카드수수료 2%' 적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정부 시행령 감독 규정을 적용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금융위는 2억원 이하 매출 사업장에 1.5%이하,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사업장에 2%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감독 규정을 정무위 법사위에 제출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추가로 부대 의견에 시행령 감독 규정 시기는 6개월 이내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방지법 대신 본사의 보복행위를 방지하는 보복금지법(이상직 의원안)도 법사위로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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