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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신적 피해 보상 검토…보상 수위는 언급 안해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08:31

정신적 피해 여부 결정 기준 '모호'

[뉴스핌=최주은 기자] 고객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해 보상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20일 3개 카드사 사장단은 코리아나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3개 카드사 사장단은 고객 피해 현황과 대책을 설명했다.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임이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피해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 손병익 분사장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보상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서…”라며 말을 흐렸다.

하지만 곧바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도 국민, 농협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등의 기준은 모호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타 카드사 역시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보상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정오 기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재발급 신청 건수는 15만4700건으로 집계됐다. 농협카드가 8만8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카드 3만4000건, 롯데카드 3만2500건 순이었다.

정보 유출 조회 건수는 국민카드 198만건, 롯데카드 138만건, 농협카드 50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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