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매수 진작을 위한 '취득세 영구 감면' 방안의 시행이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처리하자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 거부하고 있어서다. 취득세 감면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은 물론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모두 멈춰버린 상태다.
다만 취득세 영구 감면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태라 국회만 정상 운영되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2일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 황영철 의원실과 민주당 안행위 간사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정기국회 파행으로 법안 심의가 멈춰섰을 뿐 취득세 영구 감면(소급적용 포함) 방안의 시행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감면과 소급적용은 여야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회 일정이 중단됐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상임위에 법안을 검토하기 위해 소위가 열리지만 야당에서 불참하기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다른 상임위도 비슷한 상황"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당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영구 감면 법안은 국회 일정상 오는 6일(이주 금요일) 안행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10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10일 끝난다.
하지만 이번 회기내 법안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든 본회의든 (정기국회) 일정대로 가기는 이미 글렀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 국회 일정을 연장하면 법안 심의가 가능하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사 일정 합의만 있으면 긴급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 감면 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국회 일정만 정상 가동되면 취득세 관련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간 취득세 영구 감면과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감면은 물론이고 소급적용 시점까지 새누리당과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법안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 법안의 시행이 올해를 넘기면 시장의 수요감소가 우려된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연말이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혜택(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이 사라지는데 연내 취득세 영구 감면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은 일시적으로 공백기를 맞을 것"이라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넘어가지 않아 주택 매맷값 하락, 전셋값 상승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여야 합의는 이뤄져…관건은 국회 운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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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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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