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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유통질서 교란 '중국산 합판'에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사입력 : 2013년08월22일 09:0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홍승훈 기자] 덤핑수입과 유통질서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산 합판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국내업체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1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합판에 대해 향후 3년간 업체별로 2.42~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건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무역위가 중국산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덤핑수입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판이란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판과 교차토록 적층해 만든 제품. 주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타설용으로 사용되고 이 외에 건축 내외장재, 가구, 마루판, 수출용포장박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합판의 시장규모는 지난 2012년 기준 약 8700억원으로 이중 중국산 수입품이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국내에는 90여개의 합판 생산업체가 있었지만 동남아 및 중국산 저가 합판 수입으로 현재 5개업체(성창기업, 선창산업, 이건산업, 신광산업, 동일산업)로 위축된 상태다.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은 30%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번 무역위의 결정에 따른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산동신강 4.36%, 창해 4.14%, 지엔타오 3.27%, 뤼천 2.42%, 난닝진룬 5.11%, 리안윤강 얀타이 27.21%, 그 밖의 공급자 17.48% 등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과 유통질서 교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합판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무역위는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 '등산복 상표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래방용 음향증폭기건의 경우 해당물품의 수출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고 75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건은 K씨가 S사 근무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사용해 제조한 음향증폭기를 베트남에 수출하면서, S사의 등록상표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의 안전 인증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사건.

특히 이는 무역위가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해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무역위는 A사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등산복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행위로 결론내리고 A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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