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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세법개정] 서민·중산·中企 '감세'...고소득·대기업 '증세'

기사입력 : 2013년08월08일 13:30

최종수정 : 2013년08월08일 15:40

中企 세제지원 확대,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전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원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2조 49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62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외국인의 경우 3조 11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상위층, 고소득자에 대해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이 부분을 전액 4000만원이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사용해 세부담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13년 세법개정 방향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허용되고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가 적용된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핵심인력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자금출연시 손금을 인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감면과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내부거래 과세의 경우는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비과세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김낙회 세제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차등키로 했다. 예를 들어 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는 모두 10%를 공제해주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지원키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이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의 세제지원이 현행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강화된다.

이와 관련 이석준 차관은 "대기업은 글로벌경쟁력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도와줄 것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R&D, 기술이전,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가업상속과 관련해 지원해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여유가 있는 대기업 위주로 사용되던 투자나 R&D 지원제도를 폐지하거나 감면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기업은 당분간 감면축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소득금액 4000만원 기준, 1인당 50만원)가 신설되는 것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큰 특징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지급기준이 자녀기준에서 자녀와 가구원 기준(단독, 가족)으로 이원화하고 결혼 장려를 위해 단독보다는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지급액이 70, 170, 210만원까지 세단계로 분류된다.

정부는 또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다자녀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해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을 공제해준다.

또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는 세액 15% 공제로,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도 12% 세액공제로 바뀐다.

아울러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연 8%에서 6%로, 최대 80%에서 60%로 인하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신설된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단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년만에 20%에서 10%로 대폭 축소되게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비과세·감면정비에 따라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들게 되는 분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넓은 안목으로 이해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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