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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세법개정] 소득공제→세액공제로, 고소득자 세부담↑

기사입력 : 2013년08월08일 13:30

최종수정 : 2013년08월08일 14:50

소득 3750만원이상 전체근로자 28% 세부담 증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중상위층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0%로 OECD평균 36.0%과 비슷하나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2011년 기준으로 36.1%로 높고 과세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점이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세는 개인베이스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3450만원 초과한 전체 근로자(1554만명)의 상위 28%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와 공적연금·건강보험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유지된다.

인적공제 중에서는 자녀 2인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해줬던 다자녀 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1명당 100만원), 출산·입양 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단, 자녀장려세제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

인적공제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현행유지되나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공제 중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세액공제율 15%로 전환된다.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도 세액공제율 12%로 전환된다. 단, 특별공제 종합한도는 현행 2500만원을 유지한다.

표준소득공제도 현행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에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을 공제해주는 표준세액공제로 바뀐다.

근로소득공제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 등을 감안해 일부 공제율이 조정됐다.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부담 변화. 2011년 기준. (만원, 만명)

500만원까지는 현행 80%에서 70%, 1500만원까지는 50%에서 40%로 축소되고 3000만원까지는 15% 유지, 4500만원까지는 10%에서 15%로 혜택이 확대됐다. 또 1억원까지는 5% 유지되고 1억원 초과의 경우 5%에서 2%로 축소됐다.

저소득자의 경우 현재로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제율 축소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고 1억원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부담 변화는 전반적으로 보면 7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연 16만원, 한 달에 1만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난 개념은 아니다"며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연 865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낙회 실장은 또 "이번 소득세제 개정으로 과세자가 많이 늘어나 면세자 비율이 36.1%에서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납부자수는 오히려 170만명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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