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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내 처리 가능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기사입력 : 2013년05월01일 14:47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6

- 여야 공감한 개정안 처리 긍정적…여당내 일부 반발은 변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중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평가받는 하도급법에 이어 60세 정년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많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야는 일단 첫 단추가 끼워졌고 상당수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거나 통과시킨 만큼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경제 5단체의 국회 방문 등으로 입법과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여론과 국회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새누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법안의 경우 통과까지는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연장일인 오는 7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에 들어간 ▲가맹사업법 ▲FIU법(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 공유) ▲공정거래법(공정위 전속고발권한의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으로 확대)다.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재벌 소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은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FIU법 개정안이다. 여야가 법안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을 몰아준 기업과 일감을 받은 계열사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조항과 부당내부거래의 판단 범위 확대, 통행세(거래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행위) 관행 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법 개정안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측에서도 적극적인 처리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여야는 4월 처리가 무산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일부 법안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남은 4월 임시 국회와 6월 임시국회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 30%인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당 내 강한 반발에 부닥친 상태다.

주요 쟁점은 부당 내부 거래의 범위에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을 포함하는 것과 30% 룰에서 명백한 증거 없이도 총수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그 두 가지는 독소 조항이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무위 소속 유일호 의원은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행위인 만큼 징역형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 내부거래 금지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단계에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과징금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막혔다.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게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여당이 과도한 과징금으로 평가하고 제동을 걸고 있어 현재로선 오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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