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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기사입력 : 2013년04월30일 18:45

최종수정 : 2013년05월01일 09:49

- 재계, 3중처벌 우려…공정위, 가이드 마련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가 30일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기업 간 관계에 다양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1명·반대 24명·기권 30명으로 가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개인 사이의 하도급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기존 규제인 기술유용 행위 금지 외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담 반품 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 하도급 행위로 피해액 두배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가 검찰에 부당 단가 인하로 고발하면 원청업체는 피해액의 두배를 벌금으로 낸다. 3중 처벌이 되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전날 오전 국회를 방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도 과도한 제재 우려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청업체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결렬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자율적인 단가 조정에 실패하면 협동조합들과 2차 협상을 벌여야 한다. 결국 원청업체가 단가 협상의 우위를 빼앗긴 셈이다.

중소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탓이다.

중소 납품업체에 큰 부담을 줬던 원청업체의 횡포를 견제하는 수단이 생긴 만큼 정부의 후속 절차가 향후 관심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단가인하 등의 혐의로 신고를 접수받으면 사실 관계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설계하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부담되지 않도록 협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어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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