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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과잉 규제·입법, 우리 경제 근간 흔든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26일 09:39

최종수정 : 2013년04월26일 09:39

[뉴스핌=강필성 기자] 경제5단체가 최근 정부 및 국회의 노동·경제 관련 입법 움직임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규제보다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책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5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부회장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경제 주체 모두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더라도 긍정적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키고 혁신적인 규제 완화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 간담회는 각 경제단체에서 이대로 규제 입법이 강화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무한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5단체는 ‘최근 경제·노동 현안 관련 규제입법 등에 대한 입장’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기업투자와 국민경제를 고려해 균형잡힌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균형잡힌 공정거래 관련 법안 ▲고용관련 규제 정비 ▲과잉입법 철회 ▲노사갈등 관련 조치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달성 등의 5가지 주장을 내놨다.

이 전무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불공정한 거래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내용이 돼야한다”며 “하지만 최근 정상적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의 논의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중장년층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60세 정년 규정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과잉입법으로 규정하면서 부작용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무는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미혼 여성, 미출산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엄마가산점제는 노동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3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임이 명백한 만큼 차별시정제도는 사적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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