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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유통옴부즈만' 통해 감시

기사입력 : 2013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4월02일 11:56

납품경험 31명 6개분야서 활동, 손톱 및 가시 제거 특명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31명의 유통옴부즈만이 활동한다. 이들이 중소납품업체의 '손톱 및 가시 제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납품업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이하 ‘유통옴부즈만’)'을 정식 출범하고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통옴부즈만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 현장경험자 31명으로 구성됐으며 식품, 의류·패션, 가전 등 6개 상품분야(아래표 참조)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통옴부즈만은 자신이 담당하는 상품분야 내 다른 납품업자가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파악해 공정위에 제보하고 기타 유통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다.

또 유통옴부즈만은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중소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영업 전반의 '규제'에 대해서 유통옴부즈만은 유통현장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활동한다는 차이가 있다.

유통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토록 해 옴부즈만의 활동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무보수·비상근직으로 임명된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유통옴부즈만은 유통분야의 최일선에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는 암행어사와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와의 풍부한 거래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포착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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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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