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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대책] 중개업계 "거래 돌파구, 세제 감면효과" 기대

기사입력 : 2013년04월01일 17:02

최종수정 : 2013년04월01일 17:47

- 거래활성화 효과…국회서 발목잡지 말아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세제혜택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중개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택구입 때 제공하는 세제혜택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결혼시즌을 앞두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모든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주택거래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중계업계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1일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에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제혜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들이 반응할 것이라는 것.

서울 강남구 개포동 스타부동산의 한 중개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사람들이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실제로 이득이 생겨야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한다"며 "세제혜택이야말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에서는 양도세 감면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개사들은 양도세 감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수요층이 움직이면 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에서 집을 구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집을 매입해 전세나 월세로 내놓아야 전·월세 시장이 운영된다고 중개사들은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동산랜드 정 중개사는 "양도세 면제가 집 사려는 사람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면제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사고 전세나 월세로 내놓으면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미래공인의 한 중개사는 "양도세 완화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 완화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나 효과적 방법"이라고 평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한 것에 대해 중개사들은 기대했다. 정부는 부부 합산 60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랜드 정 중개사는 이 방안에 대해 "참신한 방법"이라고 평하며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이 결혼을 많이 하는 기간이라 대책이 빨리 시행되면 신혼부부에게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중개사는 이어 "전례를 보면 취득세를 감면해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의 한 중개사도"실수요가 늘어나면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다만 중개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의 한 중개사는 "이전 MB정부에서도 부동산대책을 여러 번 발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대책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후 실제로 실행해야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MB정부는 임기 동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 발목 잡혀 실행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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