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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대책] 전문가들 "심리개선..DTI·LTV 제외 아쉬워"

기사입력 : 2013년04월01일 17:45

최종수정 : 2013년04월02일 06:45

- 실수요 초기 자금부담 줄어…한계 지적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지원을 확대키로 하면서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다만 실질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가 제외돼 약발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생애최조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한시면제, LTV완화 등이 적용돼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공공주택 축소 방침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민간주택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양도세 감면, 취득세 면제 등은 국회의 법안 통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용시기가 늦어질 경우 거래 공백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정부가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가 담겼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주택거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DTI와 LTV가 빠져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향후 시장동향 변화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4.1주택정책'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가 포함됐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은행권 자율로 적용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70%로 완화된다. 

또한 양도세도 완화된다.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9억원·85㎡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사들이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면제 기준은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시 적용된다.

다만 활성화를 유인하는 대책이 빠져 단기간에 거래가 급증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감면과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됐던 부분”이라며 “시장과 건설업계가 요구하던 금융규제 완화가 빠져 부동산시장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적인 패키지(Package)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침체의 장기적으로 이어진 데다 골이 깊어 시장의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많지 않아 굳이 DTI, LTV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금융규제 완화가 빠져 수요 심리를 크게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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