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씨 피소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소설가 이외수씨가 혼외자식인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3월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모(56·여)씨는 소설가 이외수(67)씨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현재 경상북도에 살고있는 오씨는 지난 1987년 이외수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오모(26)군을 낳았으나 이후 이외수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이씨의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오씨는 "아이가 어렸을 때 이외수씨 부부의 강요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고, 그 후 생활비 명목으로 가끔 돈을 받았으나 10여년 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연락이 끊어진 뒤 아이 양육과 뒷바라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학교 휴학중인 오군은 지난 2012년 어머니의 성을 따라 오씨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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