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영선, 국회 증인 강제구인법 발의…'재벌 꼼짝마'

기사입력 : 2013년02월05일 18:01

최종수정 : 2013년02월05일 18:01

- "주요 증인 매년 국감에 불출석"…형량도 상향조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출석을 거부한 롯데 신동빈 부회장 등 대기업 오너 자제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가운데, 5일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에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 박영선 의원 [사진= 뉴시스]
즉 해당 상임위가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경우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허위 보고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용 서류를 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불출석을 이유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불출석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경우 형량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박영선 의원은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둬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 역시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에 개정안은 허위 보고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숨긴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한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법원은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