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당국이 의사에게 뒷돈을 준 제약사에 대한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동아제약 임직원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현대약품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미약품과 CJ제일제당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대약품이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현대약품은 자사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25일과 2009년 2월 16일에 공보의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청은 현대약품의 ‘바로스크 정’와 ‘글리메린 정’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보건복지부·식약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병의원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임직원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반은 관련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에 조사에도 착수키로 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이 적발한 한미약품의 리베이트 건에 대한 검찰 조사도 예정돼 있다.
한미약품은 2009년 7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5월까지 의사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적발돼 20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식약청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에 대한 수사도 서두르고 있다. CJ제일제당에 대한 처분은 이르면 이달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처벌 수위나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