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 영업총괄 A전무와 B차장을 자사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전무는 거래 에이전시(대행사)를 통해 자사 의약품 처방과 계약 연장 등을 목적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4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구속된 B차장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인멸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곳의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합수반은 동아제약 법인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임직원 소환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확인했다.
기프트 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기프트 카드깡' 수법으로 만든 현금과 기프트 카드 등을 의료진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추가로 드러난 리베이트 액수와 대가성 등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다.
합수반 관계자는 "동아제약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리베이트를 전달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리베이트 규모는 확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