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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환경청 '유엔사 부지 오염 보고' 진실공방..."자료 제출 vs 18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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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확인 결과 신고 자료 전무
용산구청 "3차 오염 당시 정밀조사·정화 완료 자료 모두 보냈다" 반박
국가 환경 관리 시스템 사각지대 논란...'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박승봉 기자 =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인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 오염 보고 체계를 두고 지자체와 상급 기관 간의 정면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5일 뉴스핌이 확보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사 자료를 보년 '18년간 보고 전무'라는 결과가 나온 반면, 구청 측은 '정상 보고했다'고 맞서고 있어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강유역환경청에 질의해 회신받은 결과 "유엔사부지 오염과 관련해 신고된 자료는 없다"는 답변 내용. [사진=국회 환노위]

지난 4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질의해 회신받은 결과 "유엔사부지 오염과 관련해 신고된 자료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6항은 지자체장이 오염 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한강유역환경청)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측은 2008년 1차 오염 확인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18년 동안 용산구청이 이 의무를 무시해왔으며, 이로 인해 국가 단위의 환경 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관계자는 강하게 반박했다. 구청 관계자는 "과거 1·2차 오염 당시의 상황은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2023년 발생한 3차 오염 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와 정화 완료 자료를 모두 보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의 주장대로라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자료 없음' 회신은 행정 착오이거나 문서 접수 과정에서의 누락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국회와 환경청의 확인이 사실일 경우, 용산구청은 법정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 해명을 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뉴스핌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와 통화에서 "인사 이동으로 인해 당시 근무자는 아니지만 문의한 자료를 조사해 보았으나, 용산구청으로부터 유엔사 부지 관련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 완료 등 받은 자료가 없다"며 "202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조사해 보고 자료가 있다면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무적 착오가 아닌 행정 신뢰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엔사부지는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검출되며 주거 안전성 논란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은 "상급 기관 보고는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라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보고서 발송 및 접수 기록에 대한 교차 검증과 함께 유엔사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의 제 6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6일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노위에 제출한 자료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6항에 따른 '토양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 환경청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관련 문서나 접수증이 없다는 답변이었다"며 "다만, 용산구에서 주장하는 3차 토양오염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건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로 24년 7월 16일 접수된 사항은 확인되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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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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