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내외 수수료율 통보…대형가맹점 반발 클 듯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다음달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일반가맹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일괄 통보했다.
통지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을 비롯해 지난 9월 수수료율을 내린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이다. 회사별로 50만~60만개에 이른다.
이 중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2% 내외 수준의 수수료율 인상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별약정을 맺은 대형가맹점을 포함해 대형마트, 홈쇼핑, 항공사, 통신사, 완성차업체와의 수수료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지난 19일 대형가맹점에 인상된 수수료율을 우편으로 일괄 통보했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도 19~20일까지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서면 통보를 마무리한다.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수수료율을 오는 22일까지 사전 고지해야 한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수준을 구체적으로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대략 1.9~2.1%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재 1.5~1.7% 수준이다.
롯데카드의 경우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손익분기점이 1.9% 이상이어서 최소한 2.0%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회사마다 자금조달, 리스크 등 평가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도 "대략 2% 내외로 보면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코스트코와 대형백화점을 포함해 카드사들과 특약을 맺은 대형가맹점, 대형마트, 통신사, 항공사, 완성차업체 등이다.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면서 일반 대형가맹점과 특약 대형가맹점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카드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원가 산정을 해서 해당 대형가맹점에 통보했다"면서 "일반 대형가맹점과 특약 대형가맹점에 따로 구분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폭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다. 반발이 클 것이란 관측이 높다. 대형가맹점 입장에서는 기존 수수료율보다 0.1%만 올라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전 통지 후 물밑 접촉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B카드사의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해당 가맹점에서 판단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가맹점 입장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는 계약해지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C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대형가맹점에 우대를 주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수료율 사전 통지 이후 협상의 여지는 없을 것을 보인다"면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당 가맹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까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제대로 협상을 하고 있는지 테마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벌금부과와 함께 문제가 있으면 공정위,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면서 "가맹점에 대한 정당한 계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정부부처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