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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하이마트' 인수매듭...당분간 독자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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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가 드디어 매듭이 지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가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를 최종 승인해줬기 때문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을 거느리고 있는 롯데그룹은 업계1위 생활가전 양판업체까지 품게 되면서 유통강자 의 지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6일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하이마트의 주식 65.25%를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달 12일에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날 공정위 승인으로 행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만큼 양사의 합병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롯데 측은 일단 하이마트 덕에 백화점, 마트, 홈쇼핑이 취급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구매파워(바잉파워)가 한층 커져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더불어 물류 부문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롯데 측은 하이마트 인수로 인해 당장 사업개편 등의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이마트는 이전처럼 독자경영 방식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하이마트가 매우 잘 하지 않았나. 당분간 하이마트가 해오던 현재 체제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롯데마트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파크’를 하이마트로 옮겨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품목과 컨셉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합칠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디지털 파크는 소형 디지털 가전 중심으로 판매하고, 규모도 하이마트 만큼 크지 않아 지금처럼 별개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룡유통'으로 불리는 롯데가 거대한 구매파워를 등에 업고 있는 만큼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체계 변화가 머지않아 가시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 때문에 경쟁 양판업체이면서 제조사를 갖추고 있는 리빙프라자(삼성전자), 하이플라자(LG전자) 등의 향후 시장 점유율, 전략구도 등도 관심 대상이다.

하이마트는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새로 선임하고 상호를 바꾸기 위한 정관변경 등을 논의한다.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와 김치현 롯데쇼핑 부사장, 한병희 하이마트 부사장, 박동기 롯데쇼핑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전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인 허선 연세대 겸임교수와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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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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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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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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