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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취득세 감면 동의, "보육료 1500억원 증액 지원" (상보)

기사입력 : 2012년09월13일 14:33

최종수정 : 2012년09월13일 16:26

- 김황식 국무총리 긴급 지시 속 합의안 타결, 지자체 보전액 증액 결정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영아 보육료지원비를 당초보다 1500억원 증액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중에서 보전하지 않았던 2360억원도 지원하기로 지자체들과 합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지방재원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보전 방식은 실제 감면분에 대해 내년초 1대 1 매칭 방식하기로 했다.

13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 지방보육료 부족분 및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올해 부족한 지방보육료 6639억원 중에서 중앙정부가 436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8월초 제시한 중앙정부 부담금 2851억원에 비해 1500억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영아(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중에서 매칭 방식으로 지방정부도 3788억원을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2851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또 정부는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해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내년초 실제 감면액에 대해 1대 1 매칭방식으로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액은 대체로 7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올해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의 지방 보육료 지원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일단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수용하면서 사실상 타결된 내용이지만, 추후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와 시군구청장협의회를 열어 정부 제시안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경제활성화와 경기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 감소분 중에서 정부가 보전하지 않았던 2360억원 역시 중앙정부가 내년초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총리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고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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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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