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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택 감세 늦어지나?“양도취득세 법안상정 무산”

기사입력 : 2012년09월12일 16:09

최종수정 : 2012년09월12일 17:06

- 민주당 “야당 무시, 지방세 보전대책 미흡, 부자 감세”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미분양주택 양도차익과세와 주택취득세에 대한 감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을 야당과 협의 없이 입법화한 데다 지방세수 보전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관련 감세조치의 시행시기가 더욱 늦어질지 주목되다. 잔뜩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미분양주택 양도세와 주택취득세 감면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 상정이 보류됐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오늘 국회에서 박재완 장관 등 정부쪽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법률안 등을 설명했다”면서 “그렇지만 여야가 논란을 벌이면서 조특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됐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100% 면제하고, 주택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었다.

그리고 이같은 감세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차익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시행시기는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날 이후부터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만우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 발표 직후 정부안과 같은 내용의 조세특레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전날 각각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그렇지만 이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으며, 지방의 재정보전대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용섭 의장은 새누리당한테 민주통합당과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정부가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이용섭 의장은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야당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의장은 “이런 정책은 사전에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를 하고 바로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지만 야당과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며 ”(정부가) 지난해에도 취득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발생한 세수 부족분을 지자체에 완전히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기획재정위와 행안위에서 바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정책위의장 회담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 새누리당에서는 여야간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고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 역시 국회로 넘어간 이상 국회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정책이 조속히 시행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일 주택 관련 감세 관련 조치를 발표한 이후 관심을 끌었던 상황에서 시행시기가 뒤로 미뤄질 경우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까지 날짜가 촉박한 상황이라서 시장의 불안도 커질 우려가 있어 국회의 협의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에서 의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여당이 긴급 상정만을 고집하다 상정이 보류됐다”며 “지방재원이 크게 부족한 데도 아직 시도지사협의회 등 협의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행정법상 시행령 개정으로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내놓았다고 하지만 고소득층만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며 “지난 2008년도 승용차 소비세 감세시에도 중형 이상 비싼차일수록 혜택이 컸으며 외제차는 수십배의 혜택이 부자들한테 더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기재위에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됐느냐”고 반문하며 “아직 상임위 일정 등 향후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0월초 국감 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 박재완 이날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라며 ”투기나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부의 편중 걱정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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