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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SI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적발…공정위 '과징금 346억'

기사입력 : 2012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11:13

재벌기업 부당한 내부거래 첫 제재…"최태원 회장 600억 배당 수혜"

[뉴스핌=최영수 기자] SK그룹이 SI(시스템 통합) 계열사 SK C&C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다가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에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46억 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표 참조)

조사결과 부당지원행위에 가담한 곳은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7개사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통해 1조7000억원 부당지원

이들 7개사는 SK C&C와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IT서비스 위탁계약(이하 'OS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규모는 총 1조 7714억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975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SK텔레콤이 SK C&C에 2006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지급한 유지보수비는 총 2146억원으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합하면 1조 1902억원 규모다.

SK그룹 7개 계열사들은 OS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고시단가' 수준으로 현저히 높게 책정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도표 참조)

'고시단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근거해 지경부가 고시하는 인건비 단가로서, 당초 사업대가의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난 2008년부터는 기준단가로서 의미를 상실한 상황이다.

즉 대부분 SI업체들이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게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SK는 계열사 몰아주기 차원에서 고시단가를 적용해 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실제로 SK 계열사들은 SK C&C가 다른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나 높은 가격에 거래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SI업체가 거래한 단가에 비해서도 약 11~59%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도표 참조)

특히 7개 계열사 중 거래비중(78%)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은 유지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나 높게 책정해 부당지원의 정도가 더욱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길어지거나 계약물량이 많을 경우 할인해 주는 게 관례이지만, 오히려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업체보다 1.8~3.8배나 높은 수준으로 계약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5~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아무런 경쟁없이 SK C&C에게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최태원 회장 600억원 배당 '수혜'

SK 계열사들이 이처럼 SK C&C에 부당한 지원을 지속해 온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SK C&C는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열사라는 점이다.

즉 이같은 부당지원 행위를 인해 SK 7개 계열사가 손실을 본 만큼 SK C&C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며, 그로 인해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과 총수일가의 이익이 커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SK C&C는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44.5%이며 총수일가의 지분이 55%(2011년 7월 기준) 수준으로 SK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의 계열사다. 특히 SK C&C의 지주회사 SK(주) 지분이 31.8%로, 최태원 회장은 SK C&C를 통해 SK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계열사다.

더불어 최 회장은 부당행위가 지속된 기간동안 약 600억원의 배당금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부당지원행위의 동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벌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SI(시스템통합)분야에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가 적발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해 오던 SI업계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른 SI업체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포착될 경우 당연히 조사에 나서겠지만, 현재까지 다른 SI업체의 위법행위는 없다"고 말해 조사확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정위·SK "승소 자신있다"…법정공방 불가피

하지만,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SK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그룹 관계자는 "SK C&C와 7개 계열사와의 거래는 부당한 지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였다"면서 "정부가 정해준 고시단가대로 거래한 것이 어떻게 부당한 지원이냐"고 반박했다.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소할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위법행위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재하지도 않았다"면서 "SK측이 소송에 임할 경우 승소할 자신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벌기업의 SI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논란과 함께 공정위와 SK그룹이 법정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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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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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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