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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①공정경쟁] 불공정거래·편법증여 철퇴 입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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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하도급·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19대 국회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여야 각 정당에선 지난 4월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적이다. 정당에 따라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상생을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발의했거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성장이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실질적인 내용 면에선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여야, ‘납품단가 후려치기’ 철퇴 =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 5월30일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새누리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최고 10배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적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 단가인하에도 적용한 것이다.

특히 위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제11조 '감액금지'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하려면 납품단가 인하 등의 '부당성' 그리고  '현저하게'(법 4조1항), '일방적으로'(법 4조2항2 및 11조2항2), '(중소기업과) 합의 없이'(법 4조2항5), '불합리하게'(법 11조2항1), '지나치게'(법 11조2항3)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삭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의 개정안에 ‘10배 이내 범위’보다는 약하지만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는 게 오 의원 측 설명이다.

여야가 추진하는 불공정거래 관련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 간 불공정 거래 정황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차단하는 그물망을 만들게 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기업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한 법안.

◆ 野, ‘일감몰아주기’ 핵심은 편법 증여 규제 = 대기업 계열사 간에 만연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민주·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포함한 4대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의 본질은 ‘편법 증여’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4대 법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편법 증여에 대한 정당 과세) ▲공정거래법 개정(부당한 편법 행위에 대한 이사회 요건 강화)▲상법 개정 (공시 의무 강화)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제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수 일가의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세후 영업이익’ x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30%’ x ‘주식보유비율-3%’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을 모두 적용해 과세하도록 했다.

만약, 거래비율이 35%인 경우, 현행법은 초과분인 ‘5%’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35% 전체를 과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5대 재벌그룹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액은 약 556억원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319억원으로 2배 이상 세금이 무거워진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삼성통신기술의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씨에 대해 현재 증여세액은 16억 5720만 원이지만 개정안를 적용하면 130억 8020만 원으로 증가한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모비스, 엠코, 위스코, 이노션, 오토에버 등의 지분을 보유한 정몽구, 정의선, 정성이씨에 대한 증여세액은 440억3750만원에서 941억3300만원으로 늘어난다.

SK그룹의 SK C&C, SK D&D, SKC 지분을 보유한 최태원, 최기원, 최창원, 최신원씨의 증여세액은 98억 3720만 원에서 245억 2910만 원으로 뛰게된다. 

LG그룹의 경우 LG상사의 지분을 보유한 구본준씨는 증여세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롯데그룹의 롯데닷컴, 롯데정보, 롯데후레쉬 지분을 보유한 신동빈, 신동주, 신영자, 신유미씨 등의 증여세액은 803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한 업무상 배임ㆍ횡령죄에 대해선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재벌은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내부거래 공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법제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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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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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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