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소위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벗어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노무현 정부가 설치한 규제의 마지막 장벽이 해제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고,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재건축사업까지 확대돼 재건축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키 위해 도입된 규제들을 정상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된다. 이로서 주택 투지 지역은 전부 없어지게 된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여타지역과 같이 적용(40→50%)된다.
더불어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되지 않고, 생애 최초 구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매 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된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2년만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대상이 되지 않고 2년 미만 단기보유 시에도 중과세율이 낮아진다.
주택공급은 중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증가범위를 기존의 10%에서 더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 세부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1대 1 재건축에도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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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정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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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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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