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는 이번 5.10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지난 2000년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해 대책 주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확대 ▲전매제한 완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등이다.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현재 거래부진이 지속되며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3구에 대해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종전 40%에서 50%로 상향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85㎡이하는 25%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 세제혜택 등 금융 지원 확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3년인 일반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 전매제한을 1년으로 완화한다. 단, 수도권 공공택지 85㎡ 초과, 민간택지는 현행 1년 제한을 유지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현행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대상주택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올해 1조원에서 5000억원을 추가지원해 1조 5000억원으로 상향한다.
◆ 재정비사업 활성화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하는 1:1 재건축 제도를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1:1 재건축시 추가 공급가구 규모도 기존 85㎡ 이하로만 구성하던 규제도 완화된다.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며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계획변경시 당초 가구수 10%에서 2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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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세금감면 등으로 거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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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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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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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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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