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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플란트' 과장광고 병·의원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11년1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12월12일 11:33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임플란트 전문 치과 병·의원 21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병·의원은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거나 병원 규모,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7곳은 다인치과그룹(다인치과병원, 신촌다인치과의원, 강북다인치과의원, 에스다인치과의원),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이다.

또한 후츠후치과의원,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충무로치과, 남대문치과의원, 민들레치과의원, 구로플란트치과의원), 락플란트치과의원, 태평로예치과의원, 이롬치과의원,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치과의원(구 보스톤허브치과), 에투알드서울치과의원, 청담이사랑치과의원, 수플란트치과의원, 룡플란트치과의원 등 14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플란트 과목에 대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광고한 점이 부당광고로 지적됐다.

또한 치과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님에도 임플란트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병원' 또는 '임플란트 전문치과'라고 광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시술경험 등을 과장하거나, 임플란트 전문병원 및 전문치과라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임플란트를 광고한 서울지역의 치과 병·의원 중에서 부당광고 혐의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해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임플란트 관련 피해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올 들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건수는 총 1262건으로 지난해 917건에 비해 37.6%나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1만 5000여 치과 병·의원의 임플란트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 전반의 인터넷을 통한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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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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