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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도둑질’ 보배드림...무단 게재 소송서 패소

기사입력 : 2011년12월06일 14:36

최종수정 : 2011년12월06일 14:47

경찰청사이버수사대, 수사 착수할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중고차 쇼핑몰인 보배드림이 기사와 사진 등 콘텐츠 무단 전제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다이어리에 따르면, 보배드림은 오토다이어리의 시승기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 오토다이어리가 이를 소송해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8단독(판사 정용석)은 지난 11월 10일, 오토다이어리가 제기한 콘텐츠 무단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배드림과 담당직원 이 모 씨는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회사의 유무형의 이익, 그리고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합의하려는 아무런 의지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240만원(1편당 8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 지급과 관련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종훈 오토다이어리 편집장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며 “콘텐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배드림 관계자는 전화통화를 시도한 결과, 대표와 연락이 불가능했으며, 담당 직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온라인 매체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및 전파하기 쉽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로 향후 저작권 보호법 등 관련법 강화 촉구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 매체가 보배드림의 높은 조회수를 이용해 기사를 의도적으로 보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 한 관계자는 “일부 매체가 조회수 경쟁이 지나쳐 생긴 일”이라며, “매체 스스로 중고차 사이트 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을 비롯해 정보통신법 등 관련 법 테두리에서 동일 범죄 재발 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저작권을 소유한 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배드림의 자동차 뉴스란, 자동차 뉴스 등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기업의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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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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