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수단 제공으로 안전망 역할 수행 바람직"
-"시장 참여 통해 기술보험 등 신성장동력 발굴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 탄소시장이 개설되고 녹색금융 관련 지원방안도 실행될 것인 만큼, 보험사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녹색금융과 탄소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진 익 연구위원은 5일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입된 녹색금융상품은 대부분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을 활용해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진 위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보험사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녹색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진 위원은 보험사가 기존의 기술보험을 활용해 녹색산업에 대한 대표적 자금공급방식인 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미 기술보험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건설공사·조립공사보험, 재물손괴보험, 재산종합위험보험, 기계보험, 운송보험, 배상책임위험보험, 비상위험보험 등이 있다.
탄소시장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후적 재무손실과 관련해 조업개시지연보험·기업휴지보험, 배출권인도보증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녹색금융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은행·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녹색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녹색금융상품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녹색금융상품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만큼 관련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투자정보시스템과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은 "동북아 금융허브 국가전략과 연계해 국내 배출권 거래소를 중심으로 동북아 탄소시장 조성을 주도하고 동북아 탄소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참여 통해 기술보험 등 신성장동력 발굴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 탄소시장이 개설되고 녹색금융 관련 지원방안도 실행될 것인 만큼, 보험사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녹색금융과 탄소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진 익 연구위원은 5일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입된 녹색금융상품은 대부분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을 활용해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진 위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보험사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녹색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진 위원은 보험사가 기존의 기술보험을 활용해 녹색산업에 대한 대표적 자금공급방식인 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미 기술보험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건설공사·조립공사보험, 재물손괴보험, 재산종합위험보험, 기계보험, 운송보험, 배상책임위험보험, 비상위험보험 등이 있다.
탄소시장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후적 재무손실과 관련해 조업개시지연보험·기업휴지보험, 배출권인도보증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녹색금융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은행·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녹색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녹색금융상품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녹색금융상품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만큼 관련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투자정보시스템과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은 "동북아 금융허브 국가전략과 연계해 국내 배출권 거래소를 중심으로 동북아 탄소시장 조성을 주도하고 동북아 탄소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